안녕하세요.
뜻밖의 퇴사 통보를 받은 어느 직장인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와 그 과정을 공유드렸죠.
이번 편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주제로 넘어가보려 합니다.
바로,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최대한 챙기는 법” 입니다.
[목차]
1. 회사가 제시한 조건: 퇴사 통보 + 유급휴가 1개월
2. 요즘 이직,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3. 위로금 협상, 이렇게 준비하세요
4.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일
5. 사직서 작성,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6. 사직서에 꼭 써야 할 내용
7. 권고사직, 회사가 손해 보는 건?
회사 쪽에서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사실, 고용주가 정당하게 퇴사 통보를 하려면 30일 전 예고가 원칙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급여 상당의 금액을 보상해야 하죠.
회사도 이 점은 잘 알고 있는 듯했고, 그래서 ‘유급휴가’ + ‘권고사직’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조차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곳도 많습니다.
“우린 그런 거 없다”는 식이죠.
현실은 냉정합니다.
대리~과장급 이직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퇴사시 기억해야할 부분]
1) 다시 일자리 찾는 게 쉽지 않다
2)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야 한다.
3) 실업급여도 놓치면 손해다.
한국에선 근로자를 쉽게 자르지 못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회사는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그만큼 인건비 부담도 커지죠.
그러니 협상 테이블에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보통은 월급 기준 1~3개월분이 일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급휴가 1개월 + 위로금 2개월”을 제안했습니다.
회사에 처음 제안을 했을 땐 딱 잘라 거절하더니,
다시 연락해서는
“그 정도는 어렵고, 얼마가 가능한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선 감정 섞인 대화는 금물입니다.
전화가 오면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모든 통화, 꼭 녹음하세요.
며칠 뒤,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연차 정리도 안 됐고, 위로금 확정도 안 됐는데요.
그 상황에서 “사직서 먼저 쓰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때 다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유급 1개월 + 위로금 1개월”로 조정했고,
회사 담당자는 사직서를 슬쩍 접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돈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지, 담당자 지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하세요.
가능하다면 협상 조건(위로금 개월 수 등)도 기재해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약속을 뒤집는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회사 입장에서 권고사직은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정부 지원 사업 신청에 제약
2) 고용보험료 인상
3) 고용안정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보조금 중단
4) 외국인 근로자 해고 시, 향후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쉽게 “그냥 나가세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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