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득으로 예전엔 5억까지 대출됐는데, 지금은 왜 4억도 안 되죠?”
요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대출 한도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핵심 이유는 바로 정부의 대출 규제 중 하나인 '스트레스 DSR'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 중이고,
오늘 날짜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었어요.
같은 소득이라도 대출 이자는 더 높게 계산되고,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되죠.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내 대출 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3단계 전환으로 얼마나 차이 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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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Debt Service Ratio)은
내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해요.
즉,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2천만 원이면 DSR은 40%이죠.
여기서 스트레스 DSR이란,
금리가 상승할 것을 미리 가정해 더 보수적으로 계산한 DSR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출 금리가 5%라고 해도,
스트레스 DSR 심사에서는 6% 또는 6.5%, 7% 등 더 높은 금리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게 돼요.
이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차주가 감당 가능한 대출만 받도록 하기 위함이죠.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서울·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과열 현상이 계속되었어요.
또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 → 연체 위험도 커졌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주택 시장 과열 억제
금리 상승기에도 감당 가능한 대출 유도를 목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기로 했죠.
이미 1단계를 거쳐 2단계까지 작년부터 시행했고 내일부터 3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랍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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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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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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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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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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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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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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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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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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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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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 (7월 1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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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계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등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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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3단계부터예요.
→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뿐 아니라,
→ 그 외 모든 가계부채까지 전면적으로 스트레스 DSR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스트레스 금리 폭 확대
→ 기존에는 은행별로 다소 유동적으로 적용하던 가산금리가
→ 이제는 하한 1.5%~상한 3.0%까지 고정적으로 적용됩니다.
→ 결과적으로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대출 한도는 더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4.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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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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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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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및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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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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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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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하한 1.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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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담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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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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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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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하한 1.5% × 50%)
수도권 주담대는 1.2% |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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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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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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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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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전면 적용
(신용대출은 1억 초과 시), 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0.75% 적용 |
이처럼 가산금리 0.75% 차이로도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1억원일 경우,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시
변동형을 했을때 약 2천만원 대출을 덜 받게 돼요.
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시
변동형을 했을때 약 1천만원 대출을 덜 받게 돼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대출 시 적용 금리는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되니
대출 예정이시라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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