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직접 부모님을 돌볼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가족요양급여’라는 것이죠.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급여 전반이 인상되면서 가족요양급여 또한 달라졌어요.
2025년 가족요양급여 금액, 전년도 대비 인상 폭, 등급별 지급액,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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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이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요양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복지용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는 국가지원금제도예요.)
가족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일정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제공한 돌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일반적인 방문요양과 달리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죠.
2025년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전체가 평균 3.93% 인상되었어요.
가족요양급여는 이 중 방문요양 수가에 해당되며, 동일하게 인상 적용을 받을 수 있죠.
방문요양 기본수가 자체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금액이 자연스럽게 올랐어요.
가족요양급여는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과 월 한도액, 제공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기본적으로 하루 60분~90분 수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돼요.
2025년 기준 등급별 월 최대 지급 가능한 가족요양급여 금액이에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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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족요양급여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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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한도액 (약 1.8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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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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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7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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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70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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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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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48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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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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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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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50,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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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7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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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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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4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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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6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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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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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6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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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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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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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7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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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8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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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금액은 가족요양(가족방문요양)을 전일정 최대 활용했을 경우 기준이며, 실 이용 시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024년 대비 2025년 가족요양급여는 약 1.89% 인상되었어요.
방문요양 수가 인상에 따른 변화이고, 실제 본인부담금 또한 약간 증가할 수 있어요.
기본 본인부담금은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총 급여가의 15~20%를 부담하는데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어 9~0%만 부담하죠.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은 크게 달라지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 자동으로 적용돼요.
① 신청 자격
② 신청 방법
③ 주의사항
2025년 가족요양급여는 소폭이지만 인상되었어요.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경우라면, 가족요양급여를 꼭 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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